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 확대… 22일부터 91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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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 확대… 22일부터 91곳 운영

두찜·길성이백숙·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21개 업소 신규 참여

  • 승인 2026-04-21 08:06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 확대
청주시는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확대한다. 22일부터 91곳에서 운영된다. 포스터(사진=청주시 제공)
지구의 날(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청주시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실천 확산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22일부터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21곳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에 새롭게 참여한다는 것.

기존 △본죽 △왕천파닭 △탕화쿵푸마라탕 등 3개 프랜차이즈 70곳을 포함해 총 91곳에서 보상제가 운영된다.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음식점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시민이 음식점을 방문할 때 개인용기를 지참해 포장 주문을 한 뒤,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로고침 앱은 청주페이 앱 설치 후 메인화면 상단의 '새로고침'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참여 확대에 따라 찜닭, 백숙 등 다양한 메뉴에서도 개인용기 포장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배달·포장 중심의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기 사용 문화를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용기 사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관내 개인 음식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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