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상환 유연성 강화… 대출자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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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상환 유연성 강화… 대출자 부담 줄인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상환 대상자 19만 명 확정
상환 유예 및 미리납부 등 다양한 상환 방식 제공
2026년부터 폐업 시 증빙서류 없이 상환유예 신청
카카오알림톡 등으로 납부기한 안내 서비스 제공

  • 승인 2026-04-21 09:4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60420 학자금상환흐름도 이미지
대출 및 상환의 기본 흐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거나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유연한 상환 방식을 제공해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20% 또는 25%를 납부해야 한다. 상환액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그 외에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미리납부를 원할 경우 6월 말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공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2년 또는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6년부터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실직이나 퇴직의 경우에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보다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퇴직이나 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 중요한 정보를 카카오알림톡과 MMS를 통해 적시에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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