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천안시의회, 오점 해결 못한 채 정리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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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천안시의회, 오점 해결 못한 채 정리해산될 듯

의회 내부서 고소·고발 난무,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역사상 최초 여성 시의장 배출→불신임안 처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누락·업무추진비 자전거래·의원 징계 심사 미제사건 등

  • 승인 2026-04-23 11:12
  • 신문게재 2026-04-2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제9대 천안시의회가 수많은 논란 속 지우지 못한 오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리해산될 것으로 보여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임기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제9대는 의원과 의원 간, 의원과 직원 간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의회 최초로 김행금 여성시의장을 배출했지만, 회기 중 해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외유성 국외공무출장과 부실한 연구모임 보고서 역시 혈세 낭비라며 시민들에게 눈총을 샀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실제 제9대는 2023년 9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6개월간 활동하고,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하는 누를 범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2025년 10월 4차례에 걸쳐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처리하면서 비서실 등에 음료와 간식비를 '천안시의회' 자체에서 거래했다고 적어놓아 자전거래를 의심케 하고 있다.

게다가 시한 없는 징계 심사에 '미제사건'이 생겨나면서, 징계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시의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대수의 의원 징계 요구는 총 7건인데 반해 최종 징계 의결을 받은 의원은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람잘날 없었던 의회가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내부방침으로 마무리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지는 미지수이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잘못 기재돼있는 부분을 바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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