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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출처-해양수산부홈페이지) |
해수부 공무원들은 군헌어촌계 소속 어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출장소 공무원, 대천 서부수협 관계자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어업경영체 허위 등록 실태와 관련 기관의 부정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장에서 해수부 공무원과 접촉한 군헌어촌계 소속 어민은 복수의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에는 대천 서부수협과 군헌어촌계가 업무구역인 대천5동 외 지역의 무자격자에게 조합원 및 계원 자격을 허용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헌어촌계의 허위 판매 사실 확인서 발급, 부정한 방법을 통한 어업경영체 등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등록 업무 부실 처리, 보령시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의 허술한 점검 등 광범위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어민들은 한층 심각한 의혹도 제기했다.
대천 서부수협 조합장과 군헌어촌계장 등이 영세어민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일시적 위장 전입과 무자격자 영입으로 세력을 확장한 뒤, 각종 선거 때마다 이를 활용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이권을 보장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보령시청이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묵인 또는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해수부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부정 등록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수산직불금·어민수당 등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 그리고 허위·부정 방법으로 등록한 가짜 어민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서 14일 군헌어촌계 어업경영체 등록자 83명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조사 결과 45명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범죄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자의 절반 이상이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수사 의뢰가 어렵다는 당국의 입장은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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