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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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학여행도 교육의 일부” 가능하려면

  • 승인 2026-04-28 17:04
  • 신문게재 2026-04-29 19면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이 갈수록 위축되는 분위기다. 숙박형 대신 비숙박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표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발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교육적인지 비교육적인지 여부를 떠나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사안이다.

수학여행 모습이 달라진 데에는 시대상의 영향도 크다. 가까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을 겪었고, 세월호 참사는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에 직격탄이 됐다. 그 이전의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 역시 일선 학교에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장하는 계기였다. 지역 교육청이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는 개선안을 학교에 보급하던 당시의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1일형 체험활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뒤따르면서 교사의 준비 업무와 불안감은 함께 커졌다. 과도한 안전 책임과 사고 발생 시 민원 부담이 그 이유다.

요약하자면 본질은 '안전'에 있다. 그렇다고 점검과 컨설팅,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마련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마땅한 대책 없이 교사를 안전요원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학여행을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안전 대책처럼 여겨지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여행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일지라도 공교육에서의 수학여행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적 몫을 차지한다. 최대 17배까지 차이 나는 지역별 수학여행 비용 격차 등 시정할 부분도 물론 있다.

수학여행 기피의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책임'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험을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안전 의무 이행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된다. 수학여행은 여전히 학창 시절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가치가 있다. 모호한 면책 기준과 책임 범위부터 분명히 정비해 관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수학여행이 교실 수업을 보완하는 학습의 연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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