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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000여 호와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약 3만 6000여 세대다.
개별주택 가격은 정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위치와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전문기관 검증과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시청 관련 부서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재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6월 26일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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