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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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승인 2026-05-12 13:52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강화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강화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사진=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11일 강화군청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무료 운영됐으며,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AR·VR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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