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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
시는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대상에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인 7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긴 뒤 초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맡아 대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단독 또는 부부가구,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조손가정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고령층까지 포함하면서 보다 폭넓은 주거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원은 타 지역에서 용인으로 전입한 가구뿐 아니라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제공된다. 주방용품과 욕실·위생용품, 청소·정리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 가운데 대상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면 센터가 이를 구입해 전달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 주택정책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령층은 주거 이동 과정에서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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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