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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5일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피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차량할부금, 업체 운영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25년 12월 4일까지 51회에 걸쳐 3447만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매장을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시가 3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피해자 회사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단말기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1개월 단위로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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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