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부적으로 사무인계인수 규정을 마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사무국장, 출납사무담당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거나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될 경우 인계인수를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무국이 정한 인계인수 사항은 대통령·총리·장관·지사 등의 중요 지시사항 목록, 중요 미결 업무 조서, 보존문서 목록, 비밀소유 현황, 비품목록, 비축물자 수급조서, 보조금 수시 현계표 등이다.
특히 사무인계인수서는 총 3부를 작성해 인계자와 인수자 그리고 사무국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계인수 과정에서는 반드시 입회자를 둬야 하며, 사무국장의 인수인계 입회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그 밖에 공무원의 인수인계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하고 있다.
규정상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흠결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했다.
인계인수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의장이 나서 지시하는 등 거부가 어려운 절차도 규정에 넣었다.
하지만 규정이 시행된 이래로 직원 간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무국 자체에서 만든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어서, 시의회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한 뒤 수정하겠다"며 "앞으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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