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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가 위반건축물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한 홍보 리플릿.(사진=사상구 제공) |
◆ 위반건축물 단속 규정 전면 개정
사상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관련 훈령을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구는 변화한 건축행정 환경과 관련 법령을 반영해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 추진된 사례로, 예방 중심 건축행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근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도 개정 배경으로 꼽힌다.
◆ 주민 대상 예방 홍보도 확대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물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홍보물에는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와 발생 시 불이익,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내용 등이 담겼다.
관련 자료는 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주민들이 건축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 안전도시 조성 행정 강화
사상구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 건축행정을 확대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도시 미관뿐 아니라 화재와 붕괴 등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며 "주민 중심 예방행정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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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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