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기초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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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기초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 승인 2026-05-17 08:0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협의회 의장 기관을 맡은 경기도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관련 성명 발표를 주도하며 지역 인권행정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각 시·도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지역별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인권기본조례는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정부 인권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표준안을 제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단위 상황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마련한 곳은 125곳에 그쳐 101개 시·군·구는 아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전체 31개 시·군 중 17곳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14개 지역은 도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사회 내 의견 대립 등이 꼽힌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지며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인권 보호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를 지속 공유하고 인권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책 지원,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기초지자체 상당수가 예산과 인력 부족, 지역 내 갈등 등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광역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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