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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최윤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정승윤 캠프 제공) |
◆ "실무협의 없었다" 주장
정승윤 후보 캠프는 18일 부산진경찰서에 최윤홍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캠프는 최 후보 측이 언급한 '5월 12일 실무협의'와 관련해 "정승윤 캠프 내 누구도 공식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실무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하고 그 무산 책임을 정승윤 후보 측에 돌린 것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 논의에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실무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과거 선거법 사안도 언급
정승윤 캠프는 최 후보의 과거 선거법 관련 사안도 함께 거론했다.
캠프는 "최 후보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선거 동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허위 주장과 책임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승윤 캠프는 "이번 고발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을 위한 조치"라며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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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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