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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19일 시에 따르면, 상위 법령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 '아산시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령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에 있다.
시는 법적 기준에 맞춰 기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띄어쓰기를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로 명확히 수정하는 한편,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대폭 보강했다. 이는 올해 7월로 예정된 위원회 재구성 시기에 맞춰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함으로써 법령 인용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발판 삼아 공공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다져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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