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환경사고 선제 대응…폐수 관리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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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환경사고 선제 대응…폐수 관리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승인 2026-05-20 09:3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그래픽보도자료_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3)
경기 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본격적인 우기 진입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폐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 관련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오염과 폐수 유출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사례가 늘면서 산업시설 내 저장·처리설비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강우량 급증 시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서는 처리시설 과부하나 배출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사전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환경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허가 없이 관련 설비를 운영하거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 가동 여부를 비롯해,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 과정 없이 외부로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우회설비 설치, 공공수역 오염 유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 취약하게 드러나는 시설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도 세밀하게 확인하고, 폐수 저장시설 유지관리 수준, 처리설비 정상 작동 여부, 현장 대응체계 구축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적정 처리 없이 배출 가능한 시설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는 장마철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수년간 계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관리 부주의와 시설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현장 중심 예방 점검에 나선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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