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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조사는 감면 혜택을 받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과세 누락을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이 소유한 감면 부동산을 비롯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다.
군은 관련 공부 대장과 전산 자료를 1차로 검토한 뒤 현지 확인을 통해 감면 적정성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미사용 상태로 방치하는 등 감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혜택받는 부동산이 취지에 맞게 직접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누락되는 세원 없이 명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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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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