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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라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1일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4회 틀려 오류음이 작동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며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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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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