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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7일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인의 아들과 다투던 중 '술을 마시고 엄마 친구가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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