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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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뿌리 뽑는다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정비 실시중
불법경작, 건축물, 형질변경, 평상, 그늘막 등 불법 시설 '철퇴'
5월 20일~6월 30일 상행위 업소 제외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승인 2026-05-28 10:3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하천·계곡에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하천과 계곡 인근에 설치된 무분별한 시설과 안전사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24일 기준 해당되는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937건이 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파악했다.

유형별로는 불법경작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 193건, 형질변경 39건, 평상 20건, 그늘막 17건, 데크 11건, 기타 186건 등이다.

최근 정부가 하천·계곡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시켜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진 신고 시 스스로 철가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과 절차 안내 등 컨설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설치한 시설은 자진 신고 제외대상이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요청에 불응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처벌이 내려질 방침이다.

결국 국가가 앞장서 불법 점용시설물을 없앤다는 계획이어서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을 시는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불법 경작과 적치물, 무단 형질변경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자진 정비와 원상회복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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