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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심평원 사옥 전경. (사진=심평원 제공) |
그동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충분히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반 신약과 동일한 절차로 평가할 경우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내용을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며,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방향을 발제하고, 심사평가원이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서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질환연합회 사무총장과 김종봉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정재호 노바티스 전무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제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 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환자분들의 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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