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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5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토록 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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