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여행사에 떼인 혈세 1억원 이대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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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여행사에 떼인 혈세 1억원 이대로 묻히나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공무국외출장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일부 승, 3심 법리검토 개시
1억800만2880원 중 취소수수료 30% 제외 7560만2016원+소송비용 정리해야

  • 승인 2026-05-31 10:0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는 이태원 참사로 취소된 국외연수 경비 1억여 원의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나 승소하더라도 실제 비용 회수가 불투명해 소송 비용조차 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임기 종료 전 실질적인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의회 측은 판결 확정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가 국외연수 취소로 여행사에 떼인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회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도일보 2024년 9월 5일 12면 참고>

3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원 23명과 사무국 직원 5명은 2022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국외 연수에 필요한 운송, 숙박, 관광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A여행사와 계약했다.

당시 의회는 1억800만2880원의 예산을 여비로 쪼개 시의원과 직원 등에게 비용을 송금해준 뒤 개별적으로 여행사에 입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출국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되면서 연수가 취소된 게 법적 분쟁의 화근이 됐다.

A여행사는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입금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2024년 8월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법상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A여행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인 여행경비를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년 2월 19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3-2민사부는 2026년 1월 22일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1억800만2880원 중 위약금 30%만 제외한 나머지 7560만2016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며 원고 일부 승을 판결했다.

현재는 대법원 민사1부에서 상고심을 진행하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상태지만,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조차 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제9대 천안시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상고심이 확정되는 대로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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