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 문턱 더 낮춘다… ‘복합민원 31종’ 한 곳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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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 문턱 더 낮춘다… ‘복합민원 31종’ 한 곳서 원스톱 처리

기존 22종에서 골재채취·대규모점포 등록 등 복잡한 인허가 9종 추가해 확대 시행
여러 부서 협의 필요한 복합민원, 한 곳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재방문·불편 ‘제로화’

  • 승인 2026-06-08 10:5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시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확대로 골재채취허가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등 9개 항목이 추가되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담 창구에서 접수부터 최종 통보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복잡하게 전전해야 했던 시민들의 행정적 부담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민원 처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2종이었던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총 31종으로 대폭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부서의 유기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경우, 민원인이 각 부서를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전담 창구 한 곳에서 접수부터 최종 처리 통보까지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시민 친화형 행정 제도다.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복합민원 외에도, 최근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신청 빈도가 높고 절차가 복잡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9개 항목을 서비스 대상에 전격 편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원스톱 복합민원 9종의 구체적인 내역은 ◎ 산업·유통 경제 분야: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 등록 ◎ 에너지 안전 분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및 변경 허가 ◎ 도시·건축·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및 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등) 등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부서 간 조율 미비로 발생하던 민원 처리 지연 현상이 전격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서류 보완이나 추가 협의를 위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청 재방문이 차단되어 사회적 비용과 행정 절차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이번 복합민원 확대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매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복잡한 행정 용어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전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는 시민들이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청주시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민원 신청 빈도가 높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복합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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