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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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육거리종합시장 동시 진행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 장바구니 물가 소방수 역할

  • 승인 2026-06-09 09:06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가 지속되는 고물가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수산물 환급 행사를 펼진다.

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대표 상권인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 2곳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청주시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고공행진 중인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환급 행사의 핵심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높은 환급률에 있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을 찾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이 환급된다.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이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다.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함유된 젓갈류나 건어물 등 가공식품도 환급 범위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이나 정부비축품목,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내역 등은 환급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행사 기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원활한 환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품권을 환급받으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수산물을 구매한 점포(행사 참여 점포)에서 판매자에게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과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입력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에 마련된 공식 환급 부스를 방문해 신분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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