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생산장비 △관수·관정시설 △임산물 포장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유통장비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서 임산물 재배 중인 자다. 보조 50%, 자부담 50%(융자 30% 가능)의 비율로 지원되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100% 전액 보조된다.
모집 기간은 7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8월에 보조사업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선정 심의를 거쳐 예산 확정 후 2027년 1월 보조사업자가 발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 임업인 증빙 서류, 견적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임산물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시 산림관리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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