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부담 던다”… 청주시, 전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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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부담 던다”… 청주시, 전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쏜다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7월 한 달간 집중 접수… 이자 연 1.5% 이내 핀셋 지원 매커니즘
전세보증금 2억·소득 6천만 원 이하 스펙 가동… 비대면 전자우편 및 우편 접수 창구 전격 개방

  • 승인 2026-06-29 07:59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고금리 여파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연간 최대 100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청년은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혼부부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청주시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방화벽을 치기 위해 연 최대 100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 현금 보조 드라이브를 전격 가동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원천적으로 덜어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체감형 청년 웰니스 행정'의 일환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직접 매칭 지원하는 유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청년 지원 대상 스펙은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생~2007년생)의 미혼 무주택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이다.

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지 않은 일반 시중은행 청년 대출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도 순차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주택 거주자 및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메커니즘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에 고지된 공고문을 스캔해 지정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서류를 송부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9월까지 꼼꼼한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저출생 극복 가이드를 연동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 내에 전격 유통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타깃이며,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금은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적용해 최대 110만 원까지 증액 보조를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7월 중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시 여성가족과 공용미팅룸 방문 창구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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