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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
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특별정비’ 기조에 발맞춰, 이달 한 달간을 ‘집중 정비 예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현장 단속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에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계룡시는 즉각 3월 중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태 파악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안전과를 필두로 건설교통실, 농정산림과, 도시건축과, 시민소통담당관 등 시청 내 핵심 부서들이 긴밀히 공조했다. 조사단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물론 구거(도랑)와 산림 계곡까지 샅샅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기준 총 117건의 무단 점용 및 불법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시는 3~4월 1차 조사에서 106건을 적발한 데 이어, 5~6월 연장 조사를 통해 11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다행히 영리 목적의 무허가 상행위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매핑 조사까지 정밀하게 마쳤다.
현재 시는 적발된 117건 중 17건에 대해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아직 정비가 안 된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강제 철거 대신,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단계적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매년 상습적으로 무단 경작이 되풀이되는 도곡천과 검배천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관용 없는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 지역에 상시 순찰조를 투입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디지털 전광판, 마을 방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점 관리지역의 이장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상세히 안내하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정부의 특별 정비 기조에 맞춰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요소를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고 있다”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우가 잦아진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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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사진2] 계룡시청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6m/29d/2026062901001896100079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