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돛 올렸다… “상권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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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돛 올렸다… “상권 살리기 총력”

지정 시 전통시장 수준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중기부 국도비 공모 자격 부여
조례 개정으로 문턱 대폭 완화… 시 “현재 8개소 운영 중, 성장 가능성 높은 상권 적극 발굴”

  • 승인 2026-07-01 09:1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골목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영세 상권 구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는 골목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경쟁력을 수직 상승시키기 위해 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조직의 신청 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도심 골목길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특별 지정해, 기존 전통시장법에 명시된 전통시장 및 일반 상점가와 유사한 수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다.

신청 자격은 자체적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유기적으로 기동 중인 청주시 관내 골목상권 구역이다.

세부 지정 요건 스펙을 보면 구역 면적 2000㎡ 이내의 필지 공간 안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읍·면 지역의 경우 15개 이상, 일반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 기본 필터링을 통과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개정, 면적당 점포 밀집도 등 진입 문턱을 대폭 완화한 바 있어 과거 기준 탓에 탈락했던 영세 골목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 타이틀을 획득하면 일반 골목 식당이나 카페, 도소매 점포들도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소비자들의 유입 동선을 자연스럽게 골목 안으로 끌어들여 매출을 직접 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수억 원대 규모의 주차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동시에 확보한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는 청주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뒤,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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