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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창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
「클라우드컴퓨팅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 내 체계적인 이행기준 없이는 실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바, 시는 연도별 전환 목표·대상을 구체화한 이행 체계를 마련했다.
현행화된 로드맵은 법령 지정 설치·보안등급·현장장비 연계 등 전환이 불가피한 시스템을 제외한 대상 시스템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6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종료까지 전 단계 표준 절차를 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운영 매뉴얼」을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클라우드 우선 검토 원칙을 전 부서에 지시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의 정책 전반을 강화했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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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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