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마약 소분 뒤 은닉한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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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마약 소분 뒤 은닉한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 승인 2026-07-09 10:39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을 소분한 뒤 은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필로폰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숨겨놓은 뒤 공범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 좌표 등을 전달해 성명불상의 구매자가 이를 회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약 106g이 넘는 필로폰을 회수해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소분 및 은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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