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층간소음 분쟁있던 노인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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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층간소음 분쟁있던 노인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

검찰, 살해하고도 반성치 않아
법원, 범행 동기 등 미뤄 격리 필요

  • 승인 2026-07-20 10:43
  • 수정 2026-07-20 10:5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이웃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씨는 2025년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평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차로 돌진해 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긴급히 피신했지만, 양 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재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소음이 발생하자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범행을 준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무자비하며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문이 들며, 범행 동기 및 위험성까지 보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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