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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7월 31일 한 카페 매장에서 이곳이 개방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영업 중인 카페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손님은 없었으나 매장 직원과 사장이 이를 CCTV로 확인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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