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총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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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총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

법인 이사장 승인 없이 총장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
고용노동부 "부당한 인사조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학교법인 감사 "대학의 정상적 경영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

  • 승인 2026-07-22 10:5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이 법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김 총장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징계 대신 중재안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가운데, 대학 측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나사렛대학교 김경수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재차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을 위반한 과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도일보 2025년 5월 16·19일, 6월 4일, 2026년 7월 8·9일 12면 게재>

22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25년 5월 30일 법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 위법적으로 교원과 직원을 인사발령 조치하자 대학 제2노조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천안지청은 인사발령 지시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승인 없이 이뤄졌고, 이후 이사장이 원상복귀를 지시했으나 이를 총장이 거부한 사항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천안지청은 김 총장이 명령한 인사발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권한 변경과 교직원 연차 사용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 등 패널티를 부과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청은 그의 행위가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학교법인의 감사진 또한 '교원인사 및 직원인사'와 관련해 김경수 총장이 임용권자인 이사장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의 정상적 경영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김경수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중재안으로 합의돼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마무리됐다.

익명의 제보자 A씨는 "고용노동부는 김경수 총장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해당 인사조치로 인해 정신적·행정적 피해를 겪었던 학교 구성원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대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은 조직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했음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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