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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과 7월 사이 제주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인에게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범들의 조력으로 냉동탑차 화물칸에 탑승한 베트남인은 미리 준비한 아이스박스에 숨은 채로 출도하려다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검문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최초 알선행위를 시작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베트남인의 도외지 이주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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