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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9일 아산시 온양1동사거리 방면에서 실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결과는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의 위로에 대한 별다른 노력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탓할 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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