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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시는 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기간 내 열람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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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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