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입법전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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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입법전선 강화

조직·예산·인사 독립성 확보 핵심
TF 확대하고 국회 대응 본격화

  • 승인 2026-08-20 15:2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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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 제2차 회의 개최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놓고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입법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의회가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꾸리고 예산과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감사제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여러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법안이 실제 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려면 조직과 인사 분야를 비롯한 핵심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회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한과 인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입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의 규모와 전문성을 확대했다.

남종섭 의장은 20일 의회 내 예담채에서 열린 TF 제2차 회의에서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을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TF에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관련 학계 전문가도 참여하게 됐다. 의회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정책 검토는 물론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대응 논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추가 위원 선임을 비롯해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활동 일정 등이 다뤄졌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안의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출범한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때까지 한시적 전담기구로 운영되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의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대응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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