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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24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관추진단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이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두 달간 운영한 교권보호관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활동 경과와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8대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사안 발생 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8가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학교 사안 조사 부담 해소 ▲교권침해 중대 사안 발생 즉시 대응 체계 마련 ▲접수부터 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자문·조력·대리 등 법률 지원 ▲반복·위협·위법 민원에 대한 대응 ▲교원 신변 보호 체계 마련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회복체계 마련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등이다.
이 교육감은 "8가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촘촘한 교권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 조사관 10여 명과 갈등 조정관 100여 명을 위촉해 면담과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갈등 조정을 실시하며 교육활동 보호와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9월 1일 교권보호관 공식 출범에 앞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3회, 교권사안과 관련한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건, 교육활동침해 보호자 구상권 청구 2건 등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했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와 위험등급을 나눈 후 고위험 사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위험도가 높은 침해에 대해선 교권보호관이 개입하고 법률·심리·행정 등을 지원한다.
먼저 S등급(긴급)은 폭행·흉기·난입, 자해·신변위협 등이 발생한 경우다. 해당 등급으로 분류될 땐 교권보호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경찰 등 기관과 연계해 조치한다.
지속 협박, 심각한 정신위기, 출근 곤란 등이 포함된 A등급(고위험)은 보호관이 1시간 이내 출동하며 정신·심리 상당과 법률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B(주의)·C(일반)등급은 각각 당일보호관·업무담당자 지정,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주어진 법령을 기반으로 가동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방향도 공유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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