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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소방서 전경.(사진=음성소방서 제공) |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폭행은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속한 처치를 방해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정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이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폭언과 폭행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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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