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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에 천안시 등이 벌인 여러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구조물이 발견됐다.(사진=정철희 기자) |
26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동남구청 인근에 소유한 사유지 굴착 결과 사방으로 H형강, CIP원형파일, 연결철근, 지중콘크리트, 집수정 또는 이에 유사한 불법 구조물이 발견됐다.
특히 H형강은 철근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가 일체로 타설돼 있어 통상적인 장비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단순한 폐철제가 아닌 지하도·터널·옹벽·흙막이 또는 인접 건축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개발사업'과 '동서간연결도로(대로2-1호선) 개설공사' 등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천안시나 시공업체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구조물 설치를 허락한 바가 없는 등 토지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A씨는 2021년 8월경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조물이 토지의 여러 경계를 침범, 건축물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탓에 착공하지도 못한 채 수년간 시간만 허비돼왔다.
더욱이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콘크리트 파쇄나 철근 절단, 건설폐기물 반출, 굴착면 안전조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계비를 포함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A 씨는 2026년 7월 28일 천안시에 법률상 사용권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토지 내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고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방으로 설치된 CIP 원형파일과 H빔 형강 등을 철거할 경우 주변 공동주택이나 지하차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A 씨는 "해당 부지는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공익사업에 인접해 있으나 수용되거나 협의 취득된 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라며 "사무실 이전을 위해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구조물로 인해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시공업체 자료를 토대로 사업 구역 안쪽에 기초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관계 부서, 시공업체 등과 현장 조사를 통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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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