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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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9월1일부터...1인당 최대 500만원

  • 승인 2026-08-27 16:02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기존 의료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의료복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관련 사업을 가동한다.

올해 사업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살펴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주에 일정 기간 정착해 생활하는 외국인주민과 자녀에게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원 및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이와 유사한 의료 시술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전체 진료비 중 10%는 대상자가 직접 부담한다.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이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경주시는 사업 시작에 앞서 4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자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실적과 현장의 의견을 확인한 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지, 지원 범위를 넓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의료제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내 의료복지 지원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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