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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
기후부가 2026년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한 만큼, 마을 내 방치된 슬레이트를 우선 수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잔여물량은 총 16동으로 ▲주택 철거 4동 ▲비주택 철거 11동 ▲주택 지붕개량 1동이며, 특히 마을 내 방치된 폐슬레이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철거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9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주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현장 사진, 토지 및 건축물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내 방치된 폐슬레이트까지 해소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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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