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관계획이 변경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최초 경관심의에서 결정된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만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면심의를 활용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경관조명의 추가·삭제 ▲색채계획 변경 ▲문주(출입구 구조물) 디자인 변경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 디자인 변경 등이 해당한다.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하면 기존 7~8주가 걸리던 경관 변경심의 절차의 처리 기간을 약 3주 단축할 수 있다. 사업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배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경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경관심의 절차를 적용해 도시경관의 품질과 기본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요 경관 변경 사항은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경관심의 제도를 차등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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