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이전 정상화에 세종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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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이전 정상화에 세종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범국민대책위 "행정수도 본궤도에 올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이어가야"
세종시 "이전 기관 안착, 최선 다할 것"
시의회 "수도 완성, 중차대한 전환점"

  • 승인 2026-09-03 17:00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외교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하자 세종시와 지역 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자체와 의회는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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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 집결한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정부가 세종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공식화하자 지역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수년간 미뤄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의 단계적 이전이 공식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흩어진 국정 운영 체계를 바로잡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종을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책위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중요한 출발이라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그 여정을 완성하는 법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발표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여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하나의 국가적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국가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적 토대 위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전을 통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전 기관이 조속히 안착하고 종사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 부처 간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과 더불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중차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넘어 정부 기능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정 효율을 증대하여 국가의 행정력이 강화될 동력"이라며 시의회 역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환영 입장문도 잇따랐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세종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본래 취지대로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갑)은 "내년부터 사실상 중앙부처도 전부 이전하게 되면 행정수도 인프라 구축 등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법적 기반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 답이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셨듯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오랜 시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이 정부에서 받아들여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진 모습을 보니 지난 시간의 고민과 노력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더욱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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