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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9월 한 달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 주말(5~6일) 발생한 각종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9월 한 달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주말(5~6일) 발생한 각종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18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고 밝혔다.
9월 5일 오후 1시 8분경 근흥면 목개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 엔진이 정지한 낚시어선 A호(3t급, 9명)의 신고를 접수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승객 8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손상된 어선을 신진항으로 예인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분경 이원면 만대항 갯벌에서는 승용차 1대가 고립돼 학암포파출소 순찰팀이 트랙터를 이용해 안전 구역으로 이동시켰다.
9월 6일에는 가의도에서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한 환자를 구조정으로 이송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으며, 영목항 인근에서는 연료가 고갈된 고무보트 탑승자 2명을 해로드앱 신고를 통해 구조했다. 이 밖에도 레저보트 사고와 폐유 드럼통 수거 등 총 8건의 사건·사고에 대응했다.
김대원 경비구조계장은 "가을철 해양 활동객 증가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경은 가을철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24시간 출동 체제를 유지해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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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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