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저정책분석] 12년간 성남시는 얼마를 썼나…장기요양 복리후생비 '누적 재정'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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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저정책분석] 12년간 성남시는 얼마를 썼나…장기요양 복리후생비 '누적 재정' 추적

2014년 첫 시작 월 3만원→7만원으로 인상
2027년 예산 28억6천만원, 12년 누적 집행액 별도 공개 필요

  • 승인 2026-09-07 12:45
  • 수정 2026-09-07 13:3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다.

2014년 월 3만원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지원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내년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48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2027년 관련 예산만 28억6,000만원 규모로 커진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제는 매년 편성된 예산을 넘어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가 실제 얼마를 투입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재정 성과를 검증하려면 '12년 누적액'을 단순 추정하기보다 연도별 편성액·집행액·지원 인원·1인당 지원액을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2014년 1,357명에서 출발…첫해부터 연간 수억원 투입

성남시의 공식 시정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사업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188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169명 등 모두 1,357명이었다.

복리후생비는 1인당 월 3만원으로 책정됐다. 12개월을 단순 적용하면 복리후생비 자체만 연간 약 4억8,852만원 규모다.

당시에는 이와 별도로 1인당 월 1만원의 상해공제 가입비도 사업에 포함됐다. 따라서 당시 전체 사업비는 복리후생비만으로 볼 것인지 상해공제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집계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성남시가 설명하는 '복리후생비'와 초기 사업에 포함됐던 부대사업비를 동일한 항목으로 합산하면 실제 복리후생비 누적액과 전체 사업비가 뒤섞일 수 있다.

■ 2016년 예산 5억1,130만원…2018년 집행액은 4억7,694만원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산도 늘었다.

성남시의 2016년 추경 자료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복리후생비' 예산이 5억1,130만원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 항목은 4억9,680만원으로 조정됐다. 2016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자료에서도 해당 사업의 예산액과 집행액은 각각 5억1,1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2018년에는 복리후생비 예산 5억2,200만원이 편성됐고, 결산 성격의 성과자료에서 실제 집행액은 4억7,694만원으로 나타난다. 상해공제 가입비는 별도로 예산 1,450만원, 집행액 930만3,000원이었다.

이어 2019년 본예산 역시 복리후생비 5억2,20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산출 근거는 1,450명에게 월 3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상해공제 가입비 1,450만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이밖에 성남시의 2020년 관련 자료에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억2,200만원으로 기록된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2020년에는 '-'로 표시돼 있다. 상해공제 가입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반면 현재 성남시는 복리후생비 지원액이 2020년 월 5만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부터 월 7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자료의 '-'가 사업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지, 사업명이 변경됐거나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인지,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에 따른 집행방식 변화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12년 누적액을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가 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실제 집행액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 2021년 월 7만원 인상…재정 부담도 달라졌다

2021년부터 기본 복리후생비가 월 7만원으로 올라갔다.

현재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가운데 동일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자체 인증시설 종사자는 월 2만원을 추가로 받고, 재인증 시설은 월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월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월 7만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간 지출액은 단순히 대상 인원×84만원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인증시설 추가 지원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 충족 여부, 신규·퇴사자 발생 등에 따라 집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027년 한 해 28억6천만원

사업 규모는 내년에 또 한 번 크게 커진다.

성남시는 2027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의 종사자 1,048명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존 133곳 2,257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상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8억8,032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은 약 28억6,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순 비교하면 신규 대상자 1,048명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연간 8억8,032만원이다.

이는 2018~2019년 기존 사업의 연간 복리후생비 예산 5억2,200만원을 넘어서는 규모이고, 12년 전 월 3만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한 해 28억6,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된 셈이다.

■ 누적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적 효과'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다. 12년 동안 얼마를 썼느냐만 확인해서는 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없다.

복리후생비는 돌봄 현장의 인력 이탈을 줄이고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투입된 예산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산이 증가한 속도와 이직률이 감소한 속도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직률이나 평균 근속기간에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처우개선 효과 이상의 정책적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다.

반대로 복리후생비 인상 이후 이직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늘었다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 '12년 누적' 공개해야

성남시는 이 사업을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1,357명이 대상이었고 월 3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지원액은 월 5만원을 거쳐 7만원으로 올라갔고, 내년에는 대상자가 3,305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사업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투입의 누적 규모와 실제 정책 효과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의 복리후생비 실제 집행액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남시가 연도별 예산·결산자료를 다시 정리해 12년 누적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 한 해에만 28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과거 누적 재정과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2027년부터 3,305명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만큼 성남시는 이제 지급 실적을 넘어 누적 재정 투입액과 이직률·근속기간 등 성과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12년간 이어진 장기요양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단순한 수당 사업인지, 아니면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돌봄인력의 안정과 서비스 질을 높인 정책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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