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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이용료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혜택 범위는 조례 제정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이용 수요와 재정 여건을 따져 지원 금액과 방식,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했으며, 연간 실행계획과 교통카드 정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고령층의 거주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도시철도는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해 철도역에서 먼 산복도로와 원도심, 외곽지역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의 2026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약 55만9000명으로 전체의 17.3%에 해당한다. 부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른 광역시들과 달리 고령층 버스 교통비 지원을 아직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은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은 2025년 말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과 인천도 올해 7월 각각 70세 이상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대구는 2023년 75세 이상부터 도입해 적용 연령을 점차 낮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층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정책 제안을 조례로 연결해 부산시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제3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11월 중 의결이 예상되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부산시가 필요한 재원과 교통카드 발급·정산 방식, 단계별 시행 일정을 구체화해야 시민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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