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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현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동래구 제2선거구 의원이다.
현재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소관 조례를 각각 평가한다. 송 의원은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맡으면서 폐지나 개정 등 후속 정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평가 업무는 시의회로 넘어간다. 입법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살펴본 뒤 결과를 조례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다.
시의회 의장은 해마다 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효성을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평가 결과는 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그전에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갖추는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 의원은 조례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살피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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