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100만원(3.9%) 늘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이용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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