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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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부담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승인 2026-09-16 10:27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무안군청
무안군청.(사진=무안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동시에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연 1.5%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올해 50가구에 모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는 별도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 보금자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무안군 내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 관련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선정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50가구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최소 1명이 만 12세 이하이고,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안군은 전세 거주 가구와 주택을 새로 마련한 가구를 나눠 지원함으로써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수요를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출이자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조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안=한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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